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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해상교통법 (2)
경 탁
경. 항행 안전을 위한 조치 항행보조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해상교통량이 폭주하는 곳에는 등대 및 등표 등의 항행보조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함 음주중의 조타기 조작 금지 알코올 농도 0.08 % 이상 측정시기 : 출항 직전, 운항 중 입항 직후 위반시 승선금지를 명함 해양사고 발생시 선장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해양경찰서장 , 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 해양수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 해양경찰은 선장 선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해양경찰은 필요시, 구역을 정하여 다른선박의 이동 항행제한 조업중지를 명할 수 있음 선장은 사고 발생시 , [해양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선박의 제원, 사고 개요 및 피해사항, 조치사항, 기타 관할 관청이 요구하는 사항] 을 보고 가. 국제안전관리규약의 의의[ISM] 정의 I..
경. 해상교통안전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목적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안전 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 항행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1장 총칙 / 2장 해상안전관리 / 3장 해상교통관리 / 3장 2, 해상 질서 유지 / 재 4장 보칙 / 제 5장 벌칙 / 부칙 / 모두 56조의 조문 가. 적용 범위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대한민국 영해 및 내수에 있는 선박 및 해양 시설 대한민국 영해 및 내수를 제외한 해역에 있는 대한민국선박 용어의 정의 선박 : 수상에서 항행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선주류 해양시설 :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시설 [기름 및 유해물질 처리 저장 장소 / 폐기물 취급장소 /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