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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탁
[해사법] 해상교통법 # 2 본문
경. 항행 안전을 위한 조치
- 항행보조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해상교통량이 폭주하는 곳에는 등대 및 등표 등의 항행보조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함
- 음주중의 조타기 조작 금지
- 알코올 농도 0.08 % 이상
- 측정시기 : 출항 직전, 운항 중 입항 직후
- 위반시 승선금지를 명함
- 해양사고 발생시
- 선장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해양경찰서장 , 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
- 해양수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
- 해양경찰은 선장 선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해양경찰은 필요시, 구역을 정하여 다른선박의 이동 항행제한 조업중지를 명할 수 있음
- 선장은 사고 발생시 , [해양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선박의 제원, 사고 개요 및 피해사항, 조치사항, 기타 관할 관청이 요구하는 사항] 을 보고
가. 국제안전관리규약의 의의[ISM]
- 정의
- IMO에서 선박 안전 운항 및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 안전 관리 규약을 의미
- 목적
- 선박의 안전경영, 운항, 오염방지, 인명 재산 보호
나. 선박의 안전 관리 체제
- 대상
- 여객선
-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및 500톤 이하의 일부 상선
-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획물 운반선 및 이동식 해상 구조물 운항 선박
- 인증심사
- 최초인증심사 :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시행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
- 갱신인증심사
- 중간인증심사 : 최초와 갱신사이
- 수시인증심사 :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
- 선박 안전 관리 증서의 교부
- SMC : safety management cert => 선박안전관리증서
- DOC : Document of Compliance => 안전관리적합증서
- 선주는 SMC 원본 & DOC 사본을 선박에
- 선주는 SMC 사본 & DOC 원본을 사업장에
- 이의 신청
- 항만국 통제
- 외국 선박에 관한 적용
- 대한민국 각 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선박
-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으로 차용한 선박
-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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