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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 해상교통법 # 2 본문

- 공부/1. 항해학

[해사법] 해상교통법 # 2

김 경 탁 2021. 1. 28. 10:25

경. 항행 안전을 위한 조치

 

  1. 항행보조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해상교통량이 폭주하는 곳에는 등대 및 등표 등의 항행보조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함

 

  1. 음주중의 조타기 조작 금지
  • 알코올 농도 0.08 % 이상
  • 측정시기 : 출항 직전, 운항 중 입항 직후
  • 위반시 승선금지를 명함

 

  1. 해양사고 발생시
  • 선장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해양경찰서장 , 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
  • 해양수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
  • 해양경찰은 선장 선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해양경찰은 필요시, 구역을 정하여 다른선박의 이동 항행제한 조업중지를 명할 수 있음
  • 선장은 사고 발생시 , [해양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선박의 제원, 사고 개요 및 피해사항, 조치사항, 기타 관할 관청이 요구하는 사항] 을 보고

 

가. 국제안전관리규약의 의의[ISM]

 

  1. 정의
  • IMO에서 선박 안전 운항 및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 안전 관리 규약을 의미

 

  1. 목적
  • 선박의 안전경영, 운항, 오염방지, 인명 재산 보호

 

나. 선박의 안전 관리 체제

 

  1. 대상
  • 여객선
  •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및 500톤 이하의 일부 상선
  •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획물 운반선 및 이동식 해상 구조물 운항 선박

 

  1. 인증심사
  • 최초인증심사 :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시행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
  • 갱신인증심사
  • 중간인증심사 : 최초와 갱신사이
  • 수시인증심사 :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

 

  1. 선박 안전 관리 증서의 교부
  • SMC : safety management cert => 선박안전관리증서
  • DOC : Document of Compliance => 안전관리적합증서
  • 선주는 SMC 원본 & DOC 사본을 선박에
  • 선주는 SMC 사본 & DOC 원본을 사업장에

 

  1. 이의 신청

 

  1. 항만국 통제

 

  1. 외국 선박에 관한 적용
  • 대한민국 각 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선박
  •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으로 차용한 선박

 

  1.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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