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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선박직원법 (3)
경 탁
경. 선박 직원의 승무기준 승무기준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가 통신사 직무수행가능 선장 등이 통신직무를 겸임하고자할경우 최소 2인 이상은 전파전자4급통신사 이상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선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시, 1등 항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면허갱신교육 해기사의 면허 유효기간은 5년 5년이내에 1년 이상 승선경력이 있거나, 면허에 적합한 직무에서 1년이상 승무경력, 관련 직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우 면허의 갱신을 인정한다 보수교육 운항사교육 2주 레이더 시물레이션 1주 자동충돌방지교육 3일 탱커기초교육 1주 유조선 직무교육 1주 액화가스탱커직무교육 1주 케미컬탱커직무교육 1주 원양선 직무교육 2주 연안선 직무교육 1주
경. 면허의 직종과 등급 면허 해기사 면허를 가진자만이 선박 직원이 될 수 있음 등급 항해사 : 1급 ~ 6급 면허의 요건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합격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이 있을 것 건강할것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이수할 것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될경우 또는 변경된 경우 재교부 받을 수 있음 면허의 갱신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 만료전 신청에 의해 갱신 가능 (1년전부터) 다만, 장기승선이 예상되는 경우 1년 전에 면허의 갱신 가능 다만, 5년 안에 1년이상의 승무경력이 있거나, 동등경력, 면허갱신교육을 받은 경우만 가능 면허의 정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 면허의 취소 선박 직원법을 위반한 경우 인명사고를 내거나 재산에 위..
경. 목적 선박 직원으로서 선바에 승무할 자의 자격을 정한 법 가. 적용 범위 적용 선박 한국 선박(5톤짜리X, 부산계류선박500톤따리X) 외국 선박에는 적용하지 않으나, 한국인이 나용을 했고 기국을 따르지 않는다면 따라야함 이 법의 면허를 받은 해기사가 외국선박에 승무할 경우, 일부가 적용 (면허취소,승무범위,면허증비치,면허증 부정행사 금지) 선박 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 공유의 경우 선박 관리인에게, 나용선의 경우 선박차용인에게 적용 나. 용어 선박 직원 : 선장, 항해사, 기관장, 통신장 등 운항시의 직무 수행하는 자 해기사 :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 승무경력 :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 연안수역 : 평수구역, 연해구역, 제주도 남단 20' 지점으로부터 29'40N, 122'E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