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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 선박직원법 # 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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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 선박직원법 # 2

김 경 탁 2021. 1. 23. 17:02

경. 면허의 직종과 등급

 

  1. 면허
  • 해기사 면허를 가진자만이 선박 직원이 될 수 있음

 

  1. 등급
  • 항해사 : 1급 ~ 6급

 

  1. 면허의 요건
  •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합격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이 있을 것
  • 건강할것
  •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이수할 것
  •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될경우 또는 변경된 경우 재교부 받을 수 있음

 

  1. 면허의 갱신
  •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
  • 만료전 신청에 의해 갱신 가능 (1년전부터)
  • 다만, 장기승선이 예상되는 경우 1년 전에 면허의 갱신 가능
  • 다만, 5년 안에 1년이상의 승무경력이 있거나, 동등경력, 면허갱신교육을 받은 경우만 가능

 

  1. 면허의 정지
  •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

 

  1. 면허의 취소
  • 선박 직원법을 위반한 경우
  • 인명사고를 내거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했을때
  •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통보로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해수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기사가 됬을때

 

가. 해기사 시험

  • 2급 해기사는 필기 합격후 4년 이내에 면접 보면 됨
  • 그리고 해기사 시험 합격하고 3년 이내에 경력 채워서 면허 받으러 가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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