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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 선박직원법 # 3 본문

- 공부/1. 항해학

[해사법] 선박직원법 # 3

김 경 탁 2021. 1. 25. 17:06

경. 선박 직원의 승무기준

 

  1. 승무기준
  •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가 통신사 직무수행가능
  • 선장 등이 통신직무를 겸임하고자할경우 최소 2인 이상은 전파전자4급통신사 이상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선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시, 1등 항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1. 면허갱신교육
  • 해기사의 면허 유효기간은 5년
  • 5년이내에 1년 이상 승선경력이 있거나, 면허에 적합한 직무에서 1년이상 승무경력, 관련 직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우 면허의 갱신을 인정한다

 

  1. 보수교육
  • 운항사교육 2주
  • 레이더 시물레이션 1주
  • 자동충돌방지교육 3일
  • 탱커기초교육 1주
  • 유조선 직무교육 1주
  • 액화가스탱커직무교육 1주
  • 케미컬탱커직무교육 1주
  • 원양선 직무교육 2주
  • 연안선 직무교육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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