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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탁
[해사법] 선박직원법 # 3 본문
경. 선박 직원의 승무기준
- 승무기준
-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가 통신사 직무수행가능
- 선장 등이 통신직무를 겸임하고자할경우 최소 2인 이상은 전파전자4급통신사 이상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선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시, 1등 항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면허갱신교육
- 해기사의 면허 유효기간은 5년
- 5년이내에 1년 이상 승선경력이 있거나, 면허에 적합한 직무에서 1년이상 승무경력, 관련 직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우 면허의 갱신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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