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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선원법 (5)
경 탁
경. 선원의 직업 안정 선원의 직업 안정 업무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선원의 구직 등록 : 선박에 승무하고 하는 자는 '선원복지고용센터' 및 구직구인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원 관리 사업 해운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관리업의 등록한 자가 아니면 선원 관리 업무를 수탁하지 못한다 가. 선원 교육 훈련 선원교육은 크게 '기초안전교육','상급안전교육','여객선교육','당직부원교육','탱커기초교육','의료관리자교육' 해양수산연수원 및 선원교육기관에 위탁가능 피교육자가 선박 소유자에 고용된 경우 선박소유자가 비용 부담 / 그 외는 자가 부담 나. 근로감독 해양수산청 :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해양수산청 출장소장 선원노동위원회 :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설치된 특별노동위원회 다. 국제노동..
경. 근로 조건의 기본원칙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의 관계 선원은 육상 근로자와 달라 근로 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근로 기준법 중 근로 조건에 관한 규정은 적용시킴 근로 조건의 기본원칙 균등처우 : 남녀차별, 국적,신앙,신분 등 차별 X 강제 근로 및 폭행 금지 중간 착취 금지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영리로 선원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공민권 행사의 보장 : 선박 소유자는 선원이 근로 시간 중에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집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한다 가. 임금 및 유급 휴가 임금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통하여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 30일을 1월로 본다 그러나 선원의 청구가 있거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
경. 개요 선원법은 근로 기준법과 달리 선원의 근로 보호와는 직접 관계도 없는 내용 규정 이게 바로 그 내용, 2장에서는 선장의 직무 / 3장에서는 선내질서유지 가. 선장의 직무와 권한 지휘 명령권 선내 질서 어지럽히는 해원에 대해서는 징계권을 가짐 위험물 등에 관해서 강제조치를 취할수 있음 선장의 권리 남용에 대해서는 벌칙의 제재가 있음 출항 전의 검사 의무 출항전, 항해를 할 수 있는지 검사를 해야한다 항해의 성취 준비가 끝나면 지체없이 출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 제외하고 도착항까지 항행해야 한다 선장의 직접 지휘 항구를 출입할때 혹은 좁은 수로를 지나갈때 혹은 위험에 생길 우려가 있을때는 직접 조종한다 재선의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때부터 화물을 모두 내리고 여객이 내릴때까지 ..
경. 선원 근로 계약의 의의와 효력 의의 당사자 : 선박 소유자(선장도 가능)와 선원 효력 선원법에서 정하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 조건은 최저기준 가. 선원 근로 계약의 체결과 선원의 보호 근로 조건의 명시 선박 소유자는 선원 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원에 대한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선박 소유자는 선원법 및 그에 따른 명령, 단체 협약, 치업 규칙을 기재한 서류를 배안의 보기 시윈 곳에 걸어두어야함 근로 조건의 위반에 대한 선원의 보호 근로 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원 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 외에 손해배상을 선박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선원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 위약금 예정의 금지 선원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동을 당하거나 선박 근..
경. 개요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 조건, 직업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저함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 보장 선원의 자질 향상 도모 선원법 : 선원의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 선원 외의 근로자 즉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은 다르다 (비슷하긴 한데) 나. 적용범위 1. 선원 대한민국 선박 / 대한민국 나용선 / 국내항만 다니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적용 2. 선박소유자 선박 소유권을 가진 사람 뿐만 아니라 선원 고용 및 임금 지급하는 모든 사람 즉 선주, 선박 차용인, 선박 관리인, 용선인 등이 해당될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