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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 선원법 # 3 본문

- 공부/1. 항해학

[해사법] 선원법 # 3

김 경 탁 2021. 1. 20. 19:41

경. 개요

  • 선원법은 근로 기준법과 달리 선원의 근로 보호와는 직접 관계도 없는 내용 규정
  • 이게 바로 그 내용, 2장에서는 선장의 직무 / 3장에서는 선내질서유지

 

가. 선장의 직무와 권한

 

  1. 지휘 명령권
  • 선내 질서 어지럽히는 해원에 대해서는 징계권을 가짐
  • 위험물 등에 관해서 강제조치를 취할수 있음
  • 선장의 권리 남용에 대해서는 벌칙의 제재가 있음

 

  1. 출항 전의 검사 의무
  • 출항전, 항해를 할 수 있는지 검사를 해야한다

 

  1. 항해의 성취
  • 준비가 끝나면 지체없이 출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 제외하고 도착항까지 항행해야 한다

 

  1. 선장의 직접 지휘
  • 항구를 출입할때 혹은 좁은 수로를 지나갈때 혹은 위험에 생길 우려가 있을때는 직접 조종한다

 

  1. 재선의무
  •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때부터 화물을 모두 내리고 여객이 내릴때까지 선박을 벗어나서는 안됨
  • 다만 치료 받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한명 세워야 됨

 

  1. 선박 위험시의 조치
  •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1. 선박 충돌시 조치
  • 인명 및 선박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며, 선박의 명칭, 소유자, 선적항, 출항항 및 도착항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난 선박의 구조
  •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안 경우에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때는 제외한다

 

  1. 이상 기상 등의 통보
  • 이상기상이나 항해상의 위험이 있을시 해양경찰에게 통보해야 함

 

  1. 비상배치표 및 훈련
  •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은 비상배치표를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 그 내용을 로그북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항해의 안전 확보
  • 2~10까지의 사항 외에 항해당직 실시, 선박의 화재 예방, 콜레그 준수, 국제협약 준수, 장치 점검, 기록 유지 등을 해야 한다

 

  1. 유류품의 처리
  • 사망자나 행방 불명자가 있으면 그 유류품에 대해 보관 및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외 국민의 송환
  • 선장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 민국의 영사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명한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선내질서유지

 

  1. 징계사유
  •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을때
  • 선장의 허가 없이 선박을 떠난때
  • 선장의 허가 없이 무기 또는 마약을 들여온때
  • 선박 안에서 싸움 폭행 음주 소란을 피우고 고의로 시설물을 파손할때
  •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다른 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장이 지정한 시간까지 선박에 승선하지 아니했을때
  • 그밖에 선내 질서를 어지럽게 할때

 

  1. 징계종류
  • 상륙금지 : 정박중에 10일 이내
  • 훈계
  • 하선 : 폭력행위를 하거나 / 고의로 선박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때

 

  1. 징계 위원회
  • 선장이 해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야함
  • 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선원이 10인 이내일때는 3인이상)

 

  1. 선원법상 행정법
  • 선원이 승선중에는 선장의 징계를 받는데 지나지 않으나, 위반 행위가 중대할때는 행정벌을 받게 됨
  • 직무 수행중 상사 폭행 및 협박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데 선장의 허가없이 선박을 떠난때 1년 이하의 징역
  •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데 다른 선박을 구조하는 행위에 상사 명령을 안따를때 1년 이하의 징역

 

  1. 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
  • 흉기, 폭발물, 유독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가지고 승선한 자는 선장에게 보고하야여 함
  • 선장은 보관 및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1. 행정기관에 대한 원조 요청
  • 선원이 선박에 위해를 미치거나 선내질서를 어지럽게 할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원조를 요청할 수 있음

 

  1. 쟁의 행위 제한
  • 쟁의 해위(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을 제한함
  • 즉 선원은 인명 또는 선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 쟁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이익에 반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 근로 계약을 위반햇을때는 벌하지 않음

 

- 정리하다보니 느낀것이 캡틴은 정말 왕이라는 것이다.
한번 캡틴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가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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