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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탁
[해사법] 선원법 # 2 본문
경. 선원 근로 계약의 의의와 효력
- 의의
- 당사자 : 선박 소유자(선장도 가능)와 선원
- 효력
- 선원법에서 정하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 조건은 최저기준
가. 선원 근로 계약의 체결과 선원의 보호
- 근로 조건의 명시
- 선박 소유자는 선원 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원에 대한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 선박 소유자는 선원법 및 그에 따른 명령, 단체 협약, 치업 규칙을 기재한 서류를 배안의 보기 시윈 곳에 걸어두어야함
- 근로 조건의 위반에 대한 선원의 보호
- 근로 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원 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 외에 손해배상을 선박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선원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위약금 예정의 금지
- 선원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동을 당하거나 선박 근로자에게 예속당하는 일이 없도록 선박 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다
- 강제 저축 금지
-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약정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못한다
- 상계의 제한
- 선박 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 지급의 채무를 상계하지 못한다. 다만 상계약이 통상 임금의 3분에 1을 초과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한다
나. 선원 근로 계약의 종료
- 선원 근로 계약의 종료와 특례
- 선원의 계약기간 만료, 선원의 사망으로 종료
- 선원 근로 계약의 존속
- 근로계약이 항행중에 종료될때, 그 계약은 다음 항구 입항하여 화물을 모두 내릴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봄
- 근로계약이 선원의 승하선 교대에 적당하지 않은 항구에서 종료될 경우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승하선 교대 적당한 항구에 도착하여 그 항구에서 내릴 화물을 모두 내릴때까지 근로계약을 존속할 수 있음
- 해지의 제한
- 선박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을 하지 못한다
- 다음 기간 동안은 선원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과 그 후 30일간
- 그러나 선박 소유자가 사업이 망하거나, 선원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거나, 일시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해지예고와 구제신청
- 해지예고 : 선박 소유자는 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때는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선원에게 통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함
- 구제신청 : 선박소유자가 선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선원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식,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할때에는 당해 선원은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 선원 근로 계약의 종료와 선원의 보호
- 의의
- 선원근로계약이 종료 또는 해진된 경우 실업수당을 지급 & 선원의 송환 의무와 송환 수당 지급 의무를 선박 소유자가 갖고 있음
- 실업수당
- 선박 소유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선원에게 선원법에 의한 퇴직금 외에 통상 임금 2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함
- 선박 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 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선원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선박이 침몰, 멸실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 송환
- 선원의 거주지 또는 근로 계약 체결지까지 지체없이 송환해야 한다
- 다만 정당사유없이 임의 하선, 하선징계받고 하선 등과 같은 이유로 하선했을시 선원이 부담해야 한다
- 그러나 위 선원도 6개월 이상 승선했을때는 송환 비용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 송환수당과 송환 보험 가입
- 선박 소유자는 소요된 일수에 따라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환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또한 선박 소유자는 송환 보험 가입 하여야 한다
- 금품 청산
- 선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연장 가능
라. 선원 수첩과 승무 경력 증명서
- 선원수첩
- 선원 신분의 증명서
- 선원의 고용계약관계, 승선이력, 건강증명, 교육훈련상황, 자격 및 면허가 기재됨
- 외국항 입항 선원은 여권 기능도 할수 있음
- 선원은 승선 중에 선원 수첩 및 선원보증서를 선장에게 제출하여 선장이 보관하여야함
- 승무 경력 증명서
- 선박 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원으로부터 승무 경력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 요청이 있을때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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