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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 선원법 # 2 본문

- 공부/1. 항해학

[해사법] 선원법 # 2

김 경 탁 2021. 1. 20. 19:39

경. 선원 근로 계약의 의의와 효력

 

  1. 의의
  • 당사자 : 선박 소유자(선장도 가능)와 선원

 

  1. 효력
  • 선원법에서 정하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 조건은 최저기준

 

가. 선원 근로 계약의 체결과 선원의 보호

 

  1. 근로 조건의 명시
  • 선박 소유자는 선원 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원에 대한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 선박 소유자는 선원법 및 그에 따른 명령, 단체 협약, 치업 규칙을 기재한 서류를 배안의 보기 시윈 곳에 걸어두어야함

 

  1. 근로 조건의 위반에 대한 선원의 보호
  • 근로 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원 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 외에 손해배상을 선박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선원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

 

  1. 위약금 예정의 금지
  • 선원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동을 당하거나 선박 근로자에게 예속당하는 일이 없도록 선박 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다

 

  1. 강제 저축 금지
  •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약정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못한다

 

  1. 상계의 제한
  • 선박 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 지급의 채무를 상계하지 못한다. 다만 상계약이 통상 임금의 3분에 1을 초과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한다

 

나. 선원 근로 계약의 종료

 

  1. 선원 근로 계약의 종료와 특례
  • 선원의 계약기간 만료, 선원의 사망으로 종료

 

  1. 선원 근로 계약의 존속
  • 근로계약이 항행중에 종료될때, 그 계약은 다음 항구 입항하여 화물을 모두 내릴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봄
  • 근로계약이 선원의 승하선 교대에 적당하지 않은 항구에서 종료될 경우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승하선 교대 적당한 항구에 도착하여 그 항구에서 내릴 화물을 모두 내릴때까지 근로계약을 존속할 수 있음

 

  1. 해지의 제한
  • 선박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을 하지 못한다
  • 다음 기간 동안은 선원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과 그 후 30일간
  • 그러나 선박 소유자가 사업이 망하거나, 선원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거나, 일시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 해지예고와 구제신청
  • 해지예고 : 선박 소유자는 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때는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선원에게 통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함
  • 구제신청 : 선박소유자가 선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선원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식,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할때에는 당해 선원은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 선원 근로 계약의 종료와 선원의 보호

 

  1. 의의
  • 선원근로계약이 종료 또는 해진된 경우 실업수당을 지급 & 선원의 송환 의무와 송환 수당 지급 의무를 선박 소유자가 갖고 있음

 

  1. 실업수당
  • 선박 소유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선원에게 선원법에 의한 퇴직금 외에 통상 임금 2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함
  • 선박 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 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선원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선박이 침몰, 멸실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1. 송환
  • 선원의 거주지 또는 근로 계약 체결지까지 지체없이 송환해야 한다
  • 다만 정당사유없이 임의 하선, 하선징계받고 하선 등과 같은 이유로 하선했을시 선원이 부담해야 한다
  • 그러나 위 선원도 6개월 이상 승선했을때는 송환 비용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1. 송환수당과 송환 보험 가입
  • 선박 소유자는 소요된 일수에 따라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환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또한 선박 소유자는 송환 보험 가입 하여야 한다

 

  1. 금품 청산
  • 선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연장 가능

 

라. 선원 수첩과 승무 경력 증명서

 

  1. 선원수첩
  • 선원 신분의 증명서
  • 선원의 고용계약관계, 승선이력, 건강증명, 교육훈련상황, 자격 및 면허가 기재됨
  • 외국항 입항 선원은 여권 기능도 할수 있음
  • 선원은 승선 중에 선원 수첩 및 선원보증서를 선장에게 제출하여 선장이 보관하여야함

 

  1. 승무 경력 증명서
  • 선박 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원으로부터 승무 경력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 요청이 있을때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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