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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탁
[해사법] 선원법 # 4 본문
경. 근로 조건의 기본원칙
-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의 관계
- 선원은 육상 근로자와 달라 근로 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근로 기준법 중 근로 조건에 관한 규정은 적용시킴
- 근로 조건의 기본원칙
- 균등처우 : 남녀차별, 국적,신앙,신분 등 차별 X
- 강제 근로 및 폭행 금지
- 중간 착취 금지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영리로 선원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 공민권 행사의 보장 : 선박 소유자는 선원이 근로 시간 중에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집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한다
가. 임금 및 유급 휴가
- 임금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통하여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
- 30일을 1월로 본다
- 그러나 선원의 청구가 있거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족 또는 그밖의 자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에의 예금으로 지급
- 선주는 선원의 상륙 기항지 통용되는 통화 지급의 요청이 있을시 선장에게 지급하게 한다
- 승선 중의 선원이 부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해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한다
- 퇴직금
- 계속 근로 연수 1년 이상인 선원 :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 / 다른 퇴직금 제도가 있을시 그거 시행 / 1년 단위로 끊되, 1년 미만의 단수(개월)이 있을시 6개월 미만은 6개월,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친다 / 다만 계속 근로 연수에 관해 협약 또는 규정이 있을시 이를 따른다
- 계약직의 경우 :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평균 임금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지급
- 유급휴가
- 유급휴가의 일수는 승선기간 1개월 당 5일로 한다.
- 1개월 미만의 승선기간은 비율로 계산하되, 1일 미만은 1일로 계산
- 선원이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도착한 날의 다음날부터 승선일의 전일 (외국에서 승선경우, 출국일의 전일까지) 로 계산
- 관공서의 공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교육훈련기관, 선주의 포상, 기상 악화로 인한 정박기간, 선장의 허락하 상륙 은 제외한다
- 선주는 유급휴가중인 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금으로 지급한다.
- 선주는 선원이 유급휴가의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갈때는 유급 휴가일수에 대한 금액을 따로 지급
나.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 적용제외
-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최상직에 있는 직원으로 항해당직을 하지 않는 자
- 의사, 약사, 간호에 종사하는 자
- 해언이 선장의 명령에 의해 인명,선박, 화물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다른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긴급을 요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해원이 선장의 명령에 의해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을 할때
- 해원이 선장의 명령에 의해 통관 절차 또는 검역 절차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근로시간 및 휴식
-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일 44시간,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가능, 연장시간은 시간외 근로
- 시간 외 근로 : 선주는 선박운항의 안전확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경우 해원에게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음
- 휴식시간 : 선박 소유자는 해원에게 1일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1주일에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줘야함, 1일의 휴식시간은 6시간 이상 연속되어야함
- 휴식시간 : 정박중일때 1주일에 1일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함
- 시간외 근로수당
- 시간외 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 임금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어야함
- 승무정원과 예비원
- 예비원 : 총 승선원의 10% 이상 예비원을 확보해야함
- 유급휴가자 제외 예비원에게는 통상임금의 70%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함
- 즉 유급휴가때는 놀다가 예비원때는 돌아와야함
다. 선내 급식과 안전 및 위생
- 의사 :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최대승선인원이 100명 이상인 선박,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어선 중 승선인원이 200명 이상인 어선에 승선해야함
- 의료관리자 : 선박 소유자는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북 중,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 및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에 승선해야함
- 응급처치담장자 : 위 두개보다 더 아래
라. 소년 선원과 여자선원
- 선주는 16세 미만의 자를 선원으로 고용하지 못한다
- 선주는 18세 미만의 선원과 여자 선원을 위험한 선내작업 및 유해한 작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된다
- 선주는 여자 선원에 대하여 월 1일의 생리휴식을 주어야 한다
- 선주는 6주 이내에 출산예정인 여자 선원에 대해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되며, 출산후 6주 이내인 여자선원 역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된다.
마. 재해보상
- 요양보상 :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했을때 부상이 치유될때까지 선주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비용을 지급
- 상병보상 : 선박 소유자는 질병으로 요양중에 있는 선원에게 4월의 범위 안에 부상이 치유될때까지 매월 1회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개월이 지나면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
- 직무외의 부상 : 3개월 안에 70% 임금
- 장해보상 : 선원이 직무상 부상이 치유된후에도 장해가 남을겨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 평균 임금을 곱한 장해보상을 지급
- 일시보상 : 선주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부상이 치유되지 아니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제 1급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여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음
- 유족보상 : 직무상 사망일 경우 1300일분의 월급, 직무 외의 사망일 경우 1000일분[다만 과실로 인한경우에는 받지 못함]
- 장제비 : 선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바로 지급
- 행방불명보상 : 피부양자에게 1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 평균 임금의 3월분에 상당하는 보상 / 1개월이 넘어갈시 유족보상 및 장제비 지급
- 소지품 유실 보상 : 승선 중 해양사고로 인해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 통상 임금 2월분의 범위 안에서 소지품의 기액에 상당하는 금액 보상
- 다른 급여와의 관계 : 다른 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경우, 선주는 그 가액의 범위 안에서 선원법에 의한 재해 보상의 책임 면함
바. 취업규칙
- 통상임금 : 선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
- 승선평균임금 : 선원에게 지급하기로 된 임금의 총액을 승선기간으로 나눈 금액/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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