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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 선원법 # 5 본문

- 공부/1. 항해학

[해사법] 선원법 # 5

김 경 탁 2021. 1. 22. 13:57

경. 선원의 직업 안정

 

  1. 선원의 직업 안정 업무

 

  1.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 선원의 구직 등록 : 선박에 승무하고 하는 자는 '선원복지고용센터' 및 구직구인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선원 관리 사업
  • 해운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관리업의 등록한 자가 아니면 선원 관리 업무를 수탁하지 못한다

 

가. 선원 교육 훈련

  • 선원교육은 크게 '기초안전교육','상급안전교육','여객선교육','당직부원교육','탱커기초교육','의료관리자교육'
  • 해양수산연수원 및 선원교육기관에 위탁가능
  • 피교육자가 선박 소유자에 고용된 경우 선박소유자가 비용 부담 / 그 외는 자가 부담

 

나. 근로감독

  • 해양수산청 :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해양수산청 출장소장
  • 선원노동위원회 :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설치된 특별노동위원회

 

다. 국제노동기구

 

  1. 연혁
  • 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후 영국에서 각국의 노동자 대표회의를 소집하여 노동권, 단결권, 사회보장, 노동시간 등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상설기구로 국제노동법제위원회 설치

 

  1. 해사업무
  • 국제노동기구가 관자하는 해사업무는 '해운', '어업', '항만 및 내수로' 에 걸친 사항

 

  1. 구체적인 협약

 

  • 선원고용관계협약
  • 선원수첩과 해기사 면허관계 협약
  • 임금 노동시간 관계 협약
  • 사회보장관계 협약
  • 선원의 복지시설에 관한 협약
  • 상선의 최저기준 협약

 

라. 선원법과 ILO의 관계

  • 아직 우리나라의 선원법은 ILO의 법에 비해 반영해야할 내용이 많다.
  • 그래서 더욱 적극적 수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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