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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탁
[해사법] 선원법 # 5 본문
경. 선원의 직업 안정
- 선원의 직업 안정 업무
-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 선원의 구직 등록 : 선박에 승무하고 하는 자는 '선원복지고용센터' 및 구직구인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선원 관리 사업
- 해운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관리업의 등록한 자가 아니면 선원 관리 업무를 수탁하지 못한다
가. 선원 교육 훈련
- 선원교육은 크게 '기초안전교육','상급안전교육','여객선교육','당직부원교육','탱커기초교육','의료관리자교육'
- 해양수산연수원 및 선원교육기관에 위탁가능
- 피교육자가 선박 소유자에 고용된 경우 선박소유자가 비용 부담 / 그 외는 자가 부담
나. 근로감독
- 해양수산청 :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해양수산청 출장소장
- 선원노동위원회 :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설치된 특별노동위원회
다. 국제노동기구
- 연혁
- 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후 영국에서 각국의 노동자 대표회의를 소집하여 노동권, 단결권, 사회보장, 노동시간 등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상설기구로 국제노동법제위원회 설치
- 해사업무
- 국제노동기구가 관자하는 해사업무는 '해운', '어업', '항만 및 내수로' 에 걸친 사항
- 구체적인 협약
- 선원고용관계협약
- 선원수첩과 해기사 면허관계 협약
- 임금 노동시간 관계 협약
- 사회보장관계 협약
- 선원의 복지시설에 관한 협약
- 상선의 최저기준 협약
라. 선원법과 ILO의 관계
- 아직 우리나라의 선원법은 ILO의 법에 비해 반영해야할 내용이 많다.
- 그래서 더욱 적극적 수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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