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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탁
[해사법] 선박직원법 # 1 본문
경. 목적
- 선박 직원으로서 선바에 승무할 자의 자격을 정한 법
가. 적용 범위
- 적용 선박
- 한국 선박(5톤짜리X, 부산계류선박500톤따리X)
- 외국 선박에는 적용하지 않으나, 한국인이 나용을 했고 기국을 따르지 않는다면 따라야함
- 이 법의 면허를 받은 해기사가 외국선박에 승무할 경우, 일부가 적용 (면허취소,승무범위,면허증비치,면허증 부정행사 금지)
- 선박 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 공유의 경우 선박 관리인에게, 나용선의 경우 선박차용인에게 적용
나. 용어
- 선박 직원 : 선장, 항해사, 기관장, 통신장 등 운항시의 직무 수행하는 자
- 해기사 :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
- 승무경력 :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
- 연안수역 : 평수구역, 연해구역, 제주도 남단 20' 지점으로부터 29'40N, 122'E 까지
- 원양수역 : 연안수역 제외 모든 수역
- 상선 : 어선이 아닌 선박
- 어선 : 어선법에 따라 어획물 운반업을 제외한 선박
- 소형선박 :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
- 함정 : 군용 선박 및 해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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