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선박직원법
- HSK
- 유니스트
- 해양수산부
- 펭귄몸무게예측대회
- fastai
- 현대중공업빅데이터경진대회
- 한국해양대학교
- 해양수산빅데이터활용공모전
- 청년빅데이터캠퍼스
- 해양빅데이터
- 항해사
- 해사법
- 해상교통법
- 여수광양항
- 인생
- 조선빅데이터
- 빅데이터경진대회
- 머신러닝
- 항해학부
- 충청남도 청년네트워크 위원회
- 데이콘
- YGPA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공모전
- 여수광양빅데이터경진대회
- 딥러닝
- 해양수산빅데이터경진대회
- 빅데이터
- 해양수산빅데이터
- 선원법
- AI
Archives
- Today
- Total
경 탁
[해사법] 선박직원법 #4 본문
경. 외국선박의 감독 (by STCW)
-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영해안에 있는 외국 승무원에 대해 다음을 감사할 수 있음
- 면허증 또는 증서
- 국제협약에 정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
- 해양수산부장관은 위 기준에 미달한 선원을 탐지시, 선장에게 교대를 통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시 항행정지를 명할수있음
가. 선박직원법과 STCW
- STCW
- 본문 : 17개의 조문
- 부속서 : 8개 장 36개조
- STCW : 강행규정 A편 / 임의규정 B편 / 코드는 부속서 조문의 규정을 상세히 규정
- 일반규정 (선장 및 갑판부)
- 모든 항해사는 최소한 제한전자급통신사(ROC) 면허를 소지하여야하며, 그중 한명은 일반전자급통신사(GOC)를 소지하여야함
- 당직항해사는 1년 이상의 승인된 승선경력 또는 선장의 감독하에 6개월 이상의 선교당직근무를 수행하여야함
'- 공부 > 1. 항해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사법] 선박안전법 # 2 (1) | 2021.01.27 |
---|---|
[해사법] 선박안전법 # 1 (0) | 2021.01.27 |
[해사법] 선박직원법 # 3 (0) | 2021.01.25 |
[해사법] 선박직원법 # 2 (0) | 2021.01.23 |
[해사법] 선박직원법 # 1 (0) | 2021.01.23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