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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탁
[해사법] 선박안전법 # 1 본문
경. 목적
- 선박으로 하여금 감항성을 유지하고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함으로써 해상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위험을 방지
- SOLAS 및 ILL에서 따옴
가. 적용대상
- 적용선박
- 모든 한국 선박 적용
- 군함 / 해경 / 총톤수 5톤미만중 추진기관 X / 총톤수 5톤미만 범선 / 총톤수 2톤미만 선박/ 노로 다니는 선박 / 그외 대통령이 정한 것 ==> 은 제외 !
- 적용선박시설
- 선체 - 기관 - 법장 - 배수설비 - 조타,계션과 양묘의 설비 - 구명과 소방의 설비
- 거주설비 - 위생설비 - 항해용구 - 위험물 기타 특수화물의 적부설비
- 항해용구 - 위험물 기타 톤수화물의 적부설비 - 하역 기타 작업 설비
- 전기설비
나. 선박 복원성 기준
- 복원성
- 선박이 옆으로 기울어졌다가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성질
- 복원성 시험
- 경사시험 : 상갑판에 일정한 중량물을 옆방향으로 이동시켜 선체의 경사각을 측정, 모든 사용상태에서의 선박의 무게중심위치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측정
- 동요시험 : 사람의 이동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박을 횡요(롤링)시켜 시행하되 모든 사용 상태에서의 선박의 횡요 주기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측정
다. 무선설비
- GMDSS(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은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IMO에서 정한 GMDSS 무선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함
- 총톤수 5톤이상 어선 / 총톤수 10톤이상 10' 이상 항해 여객선 / 총톤수 20톤 이상 10' 이상 항해 선박 은 무조건 무선설비 갖추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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