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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 선박안전법 # 2 본문

- 공부/1. 항해학

[해사법] 선박안전법 # 2

김 경 탁 2021. 1. 27. 10:25

경. 항행상의 안전조건

  • 선박 검사 증서에 표시

 

  1. 만재흘수선의 표시
  • 국제항해선박
  • 길이 24m 이상 선박
  • 길이 12m 이상 24미만 선박 중 13인 이상 여객선 및 위험물 운반선

 

  1. 항행구역
  • 평수 / 연해 / 근해 / 원양
  • 4개의 항행구역을 나누어 한국선박이 항행할수 있는 구역을 나눔

 

  1. 최대 탑재 인원

 

  1. 제한기압
  • 보일러의 폭발 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해 최대 한도의 사용압력을 의미

 

가. 항행상의 위험방지

 

  1. 하역장치와 하역장구
  • 하역장치 : 마스트,포스트,데릭붐 등
  • 하역장구 : 하역장치의 부속품

 

  1. 하역 장구의 제한하중 지정
  • 총톤수 300톤 이상인 선박에 설치되어 1톤 이상의 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하역장치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제한하중','제한각도','제한반경'을 지정
  • 데릭장치 : 제한하중 및 제한각도
  • 지브 크레인 : 제한하중 및 제한반경
  • 기타 하역 장치 : 제한하중

 

  1. 하역장치의 제한하중
  • 선박 소유자는 지정받은 제한하중, 제한각도, 제한반경과 데릭붐의 제한각도 미만에서 사용시 제한하중 및 이에 대응하는 각도를 표시

 

  1. 하역장구의 점검
  • 선박 소유자는 하역 장구에 대하여 제한하중을 정한때부터 매년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 검사 시행후 하역설비검사기록부에 점검사항 기록
  • 선박 소유자 및 선장은 하역장치제한하중 등 지정서, 하역장구시험 성적서 및 하역설비 검사 기록부를 선내에 비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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