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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탁
[해사법] 선박안전법 # 2 본문
경. 항행상의 안전조건
- 선박 검사 증서에 표시
- 만재흘수선의 표시
- 국제항해선박
- 길이 24m 이상 선박
- 길이 12m 이상 24미만 선박 중 13인 이상 여객선 및 위험물 운반선
- 항행구역
- 평수 / 연해 / 근해 / 원양
- 4개의 항행구역을 나누어 한국선박이 항행할수 있는 구역을 나눔
- 최대 탑재 인원
- 제한기압
- 보일러의 폭발 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해 최대 한도의 사용압력을 의미
가. 항행상의 위험방지
- 하역장치와 하역장구
- 하역장치 : 마스트,포스트,데릭붐 등
- 하역장구 : 하역장치의 부속품
- 하역 장구의 제한하중 지정
- 총톤수 300톤 이상인 선박에 설치되어 1톤 이상의 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하역장치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제한하중','제한각도','제한반경'을 지정
- 데릭장치 : 제한하중 및 제한각도
- 지브 크레인 : 제한하중 및 제한반경
- 기타 하역 장치 : 제한하중
- 하역장치의 제한하중
- 선박 소유자는 지정받은 제한하중, 제한각도, 제한반경과 데릭붐의 제한각도 미만에서 사용시 제한하중 및 이에 대응하는 각도를 표시
- 하역장구의 점검
- 선박 소유자는 하역 장구에 대하여 제한하중을 정한때부터 매년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 검사 시행후 하역설비검사기록부에 점검사항 기록
- 선박 소유자 및 선장은 하역장치제한하중 등 지정서, 하역장구시험 성적서 및 하역설비 검사 기록부를 선내에 비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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