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탁

[해사법] 해사안전법 # 3 본문

- 공부/1. 항해학

[해사법] 해사안전법 # 3

김 경 탁 2021. 1. 27. 10:26

경. 선박의 검사

 

  1. 검사의 종류
  • 정기검사 : 최초로 항해할때, 선박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때
  •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중간
  • 임시검사 : 선박의 시설, 선박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했을때, 선박 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
  • 임시항행검사 : 검사증서를 받기 전 선박을 임시로 항행에 사용할때 행하는 검사
  • 특별 검사 : 위 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행하는 검사

 

  1. 선박 검사후의 변경제한
  • 선박안전법에 따라 주요시설의 형태 및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함

 

가. 항만국 통제

 

  1. 항만국 통제의 의의
  • 전통적으로 기국 정부가 통제권을 행사하였음
  • 하지만 토리 캐니언호, 아모코 카디즈 호가 사고가 나면서 연안국의 피해 속출
  • 그래서 자국 연안의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국 통제가 생겨남

 

  1. 항만국 통제 근거 국제협약

 

 

 

나. 선박 검사 증서의 교부

 

  1. 선박 검사 증서
  • 선박의 항행권을 보증하는성격
  • 증서에 항행상의 조건이 있으므로,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항행하지 못함

 

  1. 국제 해사 기구에서 요구하는 증서
  • 여객선 안전증서(PS) :  1년
  • 화물선 안전 구조 증서(SC) : 5년
  • 화물선 안전 설비 증서(SE) : 5년
  • 화물선 안전 무선 증서(SR) : 5년
  • 국제 만재 흘수선 증서(ILL) : 5년 

'- 공부 > 1. 항해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사법] 해상교통법 # 2  (0) 2021.01.28
[해사법] 해상교통법 # 1  (0) 2021.01.28
[해사법] 선박안전법 # 2  (1) 2021.01.27
[해사법] 선박안전법 # 1  (0) 2021.01.27
[해사법] 선박직원법 #4  (0) 2021.01.25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