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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탁
[해사법] 해상교통법 # 1 본문
경. 해상교통안전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 목적
-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안전 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 항행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1장 총칙 / 2장 해상안전관리 / 3장 해상교통관리 / 3장 2, 해상 질서 유지 / 재 4장 보칙 / 제 5장 벌칙 / 부칙 / 모두 56조의 조문
가. 적용 범위 및 용어의 정의
- 적용범위
- 대한민국 영해 및 내수에 있는 선박 및 해양 시설
- 대한민국 영해 및 내수를 제외한 해역에 있는 대한민국선박
- 용어의 정의
- 선박 : 수상에서 항행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선주류
- 해양시설 :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시설 [기름 및 유해물질 처리 저장 장소 / 폐기물 취급장소 / 해역에 고정되어있는 음식점 / 해저광업을 위한 시설]
- 대한민국 선박 :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 대한민국 국민 소유 선박 / 대한민국 상사법인 선박
- 동력선 : 기관 사용 추진 선박
-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 그물, 낚싯줄, 트롤망, 기타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 중인 선박
- 조종불능선 : 선박의 조종을 제한하는 고장, 기타 사유로 조조이 불가능하여 타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
- 조종 제한선 : 항로표지 및 해저전선, 해저 파이프라인 부설 작업 선 / 준설 측량 작업선/ 항행 중 보급, 사람 이송선 / 항공기의 발착자업 / 기뢰제거작업/ 진로로부터 이탈능력을 매우 제한받는 예인선
- 흘수제약선 : 가항 수역의 수심 및 폭과 선박의 흘수와의 관계로 볼때 진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된 선박
- 항행중 X : 정박 / 육안에 계류 / 얹혀있는 상태
- 선박이 서로 시계 내에 있는 : 선박이 다른 선박을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상태
- 제한된 시계 : 안개, 연기, 눈, 비, 모래바람,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시계가 제한되고 있는 상태
- 항로지정방식 :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 속력, 기타 선박 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제도
- 통항분리방식 : 통항로 분리 제도
- 통항로 :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일정 범위 수역
- 분리선 : 통항로는 분리하는 선, 일정폭의 수역
- 연안 통항대 : 통항 분리 수역의 육지쪽 경계선과 해안 사이의 수역
- 단음 : 1초 정도의 고동소리
- 장음 : 4~6초
- 거대선 : 200m 이상 선박
- 위험화물운반선 : 선체 구조의 일부로서 형성되는 화물창 또는 선체에 고정된 탱크에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조약의 적용
- 선박의 충돌방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개항질서법은 항계 안의 해역에서 해상 교통의 안전을 위해 정박, 계류 규정과 항행 규정을 두고 있음 -> 해상교통안전법의 항행규정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위와 같은 룰을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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