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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공부/1. 항해학 (14)
경 탁
경. 항행 안전을 위한 조치 항행보조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해상교통량이 폭주하는 곳에는 등대 및 등표 등의 항행보조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함 음주중의 조타기 조작 금지 알코올 농도 0.08 % 이상 측정시기 : 출항 직전, 운항 중 입항 직후 위반시 승선금지를 명함 해양사고 발생시 선장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해양경찰서장 , 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 해양수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 해양경찰은 선장 선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해양경찰은 필요시, 구역을 정하여 다른선박의 이동 항행제한 조업중지를 명할 수 있음 선장은 사고 발생시 , [해양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선박의 제원, 사고 개요 및 피해사항, 조치사항, 기타 관할 관청이 요구하는 사항] 을 보고 가. 국제안전관리규약의 의의[ISM] 정의 I..
경. 해상교통안전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목적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안전 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 항행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1장 총칙 / 2장 해상안전관리 / 3장 해상교통관리 / 3장 2, 해상 질서 유지 / 재 4장 보칙 / 제 5장 벌칙 / 부칙 / 모두 56조의 조문 가. 적용 범위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대한민국 영해 및 내수에 있는 선박 및 해양 시설 대한민국 영해 및 내수를 제외한 해역에 있는 대한민국선박 용어의 정의 선박 : 수상에서 항행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선주류 해양시설 :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시설 [기름 및 유해물질 처리 저장 장소 / 폐기물 취급장소 / 해..
경. 선박의 검사 검사의 종류 정기검사 : 최초로 항해할때, 선박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때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중간 임시검사 : 선박의 시설, 선박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했을때, 선박 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 임시항행검사 : 검사증서를 받기 전 선박을 임시로 항행에 사용할때 행하는 검사 특별 검사 : 위 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행하는 검사 선박 검사후의 변경제한 선박안전법에 따라 주요시설의 형태 및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함 가. 항만국 통제 항만국 통제의 의의 전통적으로 기국 정부가 통제권을 행사하였음 하지만 토리 캐니언호, 아모코 카디즈 호가 사고가 나면서 연안국의 피해 속출 그래서 자국 연안의 해양 사고를..
경. 항행상의 안전조건 선박 검사 증서에 표시 만재흘수선의 표시 국제항해선박 길이 24m 이상 선박 길이 12m 이상 24미만 선박 중 13인 이상 여객선 및 위험물 운반선 항행구역 평수 / 연해 / 근해 / 원양 4개의 항행구역을 나누어 한국선박이 항행할수 있는 구역을 나눔 최대 탑재 인원 제한기압 보일러의 폭발 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해 최대 한도의 사용압력을 의미 가. 항행상의 위험방지 하역장치와 하역장구 하역장치 : 마스트,포스트,데릭붐 등 하역장구 : 하역장치의 부속품 하역 장구의 제한하중 지정 총톤수 300톤 이상인 선박에 설치되어 1톤 이상의 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하역장치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제한하중','제한각도','제한반경'을 지정 데릭장치 : 제한하중 및 제한..
경. 목적 선박으로 하여금 감항성을 유지하고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함으로써 해상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위험을 방지 SOLAS 및 ILL에서 따옴 가. 적용대상 적용선박 모든 한국 선박 적용 군함 / 해경 / 총톤수 5톤미만중 추진기관 X / 총톤수 5톤미만 범선 / 총톤수 2톤미만 선박/ 노로 다니는 선박 / 그외 대통령이 정한 것 ==> 은 제외 ! 적용선박시설 선체 - 기관 - 법장 - 배수설비 - 조타,계션과 양묘의 설비 - 구명과 소방의 설비 거주설비 - 위생설비 - 항해용구 - 위험물 기타 특수화물의 적부설비 항해용구 - 위험물 기타 톤수화물의 적부설비 - 하역 기타 작업 설비 전기설비 나. 선박 복원성 기준 복원성 선박이 옆으로 기울어졌다가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성질 복원성..
경. 외국선박의 감독 (by STCW)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영해안에 있는 외국 승무원에 대해 다음을 감사할 수 있음 면허증 또는 증서 국제협약에 정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 해양수산부장관은 위 기준에 미달한 선원을 탐지시, 선장에게 교대를 통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시 항행정지를 명할수있음 가. 선박직원법과 STCW STCW 본문 : 17개의 조문 부속서 : 8개 장 36개조 STCW : 강행규정 A편 / 임의규정 B편 / 코드는 부속서 조문의 규정을 상세히 규정 일반규정 (선장 및 갑판부) 모든 항해사는 최소한 제한전자급통신사(ROC) 면허를 소지하여야하며, 그중 한명은 일반전자급통신사(GOC)를 소지하여야함 당직항해사는 1년 이상의 승인된 승선경력 또는 선장의 감독하에 6개월 이상의 선교당직근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