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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공부/1. 항해학 (14)
경 탁
경. 선박 직원의 승무기준 승무기준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가 통신사 직무수행가능 선장 등이 통신직무를 겸임하고자할경우 최소 2인 이상은 전파전자4급통신사 이상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선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시, 1등 항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면허갱신교육 해기사의 면허 유효기간은 5년 5년이내에 1년 이상 승선경력이 있거나, 면허에 적합한 직무에서 1년이상 승무경력, 관련 직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우 면허의 갱신을 인정한다 보수교육 운항사교육 2주 레이더 시물레이션 1주 자동충돌방지교육 3일 탱커기초교육 1주 유조선 직무교육 1주 액화가스탱커직무교육 1주 케미컬탱커직무교육 1주 원양선 직무교육 2주 연안선 직무교육 1주
경. 면허의 직종과 등급 면허 해기사 면허를 가진자만이 선박 직원이 될 수 있음 등급 항해사 : 1급 ~ 6급 면허의 요건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합격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이 있을 것 건강할것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이수할 것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될경우 또는 변경된 경우 재교부 받을 수 있음 면허의 갱신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 만료전 신청에 의해 갱신 가능 (1년전부터) 다만, 장기승선이 예상되는 경우 1년 전에 면허의 갱신 가능 다만, 5년 안에 1년이상의 승무경력이 있거나, 동등경력, 면허갱신교육을 받은 경우만 가능 면허의 정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 면허의 취소 선박 직원법을 위반한 경우 인명사고를 내거나 재산에 위..
경. 목적 선박 직원으로서 선바에 승무할 자의 자격을 정한 법 가. 적용 범위 적용 선박 한국 선박(5톤짜리X, 부산계류선박500톤따리X) 외국 선박에는 적용하지 않으나, 한국인이 나용을 했고 기국을 따르지 않는다면 따라야함 이 법의 면허를 받은 해기사가 외국선박에 승무할 경우, 일부가 적용 (면허취소,승무범위,면허증비치,면허증 부정행사 금지) 선박 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 공유의 경우 선박 관리인에게, 나용선의 경우 선박차용인에게 적용 나. 용어 선박 직원 : 선장, 항해사, 기관장, 통신장 등 운항시의 직무 수행하는 자 해기사 :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 승무경력 :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 연안수역 : 평수구역, 연해구역, 제주도 남단 20' 지점으로부터 29'40N, 122'E 까지 ..
경. 선원의 직업 안정 선원의 직업 안정 업무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선원의 구직 등록 : 선박에 승무하고 하는 자는 '선원복지고용센터' 및 구직구인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원 관리 사업 해운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관리업의 등록한 자가 아니면 선원 관리 업무를 수탁하지 못한다 가. 선원 교육 훈련 선원교육은 크게 '기초안전교육','상급안전교육','여객선교육','당직부원교육','탱커기초교육','의료관리자교육' 해양수산연수원 및 선원교육기관에 위탁가능 피교육자가 선박 소유자에 고용된 경우 선박소유자가 비용 부담 / 그 외는 자가 부담 나. 근로감독 해양수산청 :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해양수산청 출장소장 선원노동위원회 :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설치된 특별노동위원회 다. 국제노동..
경. 근로 조건의 기본원칙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의 관계 선원은 육상 근로자와 달라 근로 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근로 기준법 중 근로 조건에 관한 규정은 적용시킴 근로 조건의 기본원칙 균등처우 : 남녀차별, 국적,신앙,신분 등 차별 X 강제 근로 및 폭행 금지 중간 착취 금지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영리로 선원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공민권 행사의 보장 : 선박 소유자는 선원이 근로 시간 중에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집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한다 가. 임금 및 유급 휴가 임금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통하여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 30일을 1월로 본다 그러나 선원의 청구가 있거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
경. 개요 선원법은 근로 기준법과 달리 선원의 근로 보호와는 직접 관계도 없는 내용 규정 이게 바로 그 내용, 2장에서는 선장의 직무 / 3장에서는 선내질서유지 가. 선장의 직무와 권한 지휘 명령권 선내 질서 어지럽히는 해원에 대해서는 징계권을 가짐 위험물 등에 관해서 강제조치를 취할수 있음 선장의 권리 남용에 대해서는 벌칙의 제재가 있음 출항 전의 검사 의무 출항전, 항해를 할 수 있는지 검사를 해야한다 항해의 성취 준비가 끝나면 지체없이 출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 제외하고 도착항까지 항행해야 한다 선장의 직접 지휘 항구를 출입할때 혹은 좁은 수로를 지나갈때 혹은 위험에 생길 우려가 있을때는 직접 조종한다 재선의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때부터 화물을 모두 내리고 여객이 내릴때까지 ..